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덕진)은 제25회 구미시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하여 개최된 구미 복지 서비스전에서 구미시민과 사회복지 종사자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아동권리를 지키기 위한 긍정양육 안내 및 아동학대 인식 개선을 위한 퀴즈 맞히기,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 112로 신고하겠다는 약속의 서명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였다.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김덕진 관장은 “지역사회가 아동도 성인처럼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이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언론적 측면에서 아동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2022년 11월, 한국기자협회,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을 제정하였다.
권고기준은 ▲아동 권익과 인권 ▲2차 피해 예방 ▲사실 기반 보도 원칙이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 할 때, ‘아동학대 예방 권고문’을 게재하는 방식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민법이 개정되어 부모라도 아동을 체벌할 권리는 없으며,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등을 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112에 신고하고, 아동 양육·지원 등에 어려움이 있으면 129(보건복지상담센터)와 상담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