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는 청년의 지역 정착과 중소기업의 인력 안정화를 위해 ‘청년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자를 6월 9일부터 27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급증하는 청년 유출 문제 해결과 지역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안정 확보를 위해 추진하며, 구미시 소재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한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200만원의 근속장려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9세부터 45세까지의 청년이면서,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로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간 월 급여의 평균이 최저임금(2,096,270원)이상 기준중위소득 180%(4,305,623원)이고, 청년내일채움공제, 경북 청년애꿈 수당,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등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지원금을 수령한 자는 제외된다.
근속장려금 지급은 구미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지급되며, 최초 선발 시 100만원을 지급하고, 6개월 후 계속근무 및 구미시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추가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6월 9일부터 6월 27일까지 3주간이며,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미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지역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구미시 청년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 |
▣ 사업개요
◦ 접수기간 : 2025. 6. 9.(월) ~ 6. 27.(금)
◦ 사 업 비 : 221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관내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근속장려금(지역화폐) 지원
◦ 지원대상 : 구미시에 거주하는 청년 근로자(만19~45세)
◦ 지원금액 : 반기별 100만원 지급(최대 2회), 110명
∙ 1차 지급 : 참여자 선정 이후 100만원 지급
∙ 2차 지급 : 6개월 추가 근속 시 100만원 지급
◦ 장려금 신청 절차
장려금 공고 및 홍보 | ⇒ | 장려금 신청 접수 | ⇒ | 지원자 선정 및 통보 | ⇒ | 장려금 지급 | ⇒ | 반기별 지급 |
시청 홈페이지 공고 및 홍보 | 신청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신청서 검토 후 지원자 선정 및 통보 | 장려금 (지역화폐) 지급 | 반기별 재직 및 주소지 확인 후 장려금 지급 |
▣ 자격요건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구미시 소재 중소기업
※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등
◦ 근 로 자 :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연령기준 : 만19~45세 청년 근로자(2025. 1. 1. 기준)
② 주 소 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구미시인 경우
③ 재직기간 : 현재 근무 중인 중소기업에 2년 이상 재직(2025. 6. 1. 기준)
④ 소득기준 : 신청일 직전 3개월 월급여(세전) 평균이 최저임금
(2,096,270원)이상 중위소득 180%(4,305,623원)이하
▣ 제외대상
◦ 중소기업 제외요건
[제외 대상 기업] | ||
①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②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적용범위)의 지원 제외업체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③ 임금체불로 명단 공표중인 기업 ④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⑤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⑥ 4대보험 미가입장(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적용 가능) ⑦ 사업주를 제외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⑧ 이외 구미시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장 | ||
◦ 청년근로자 제외요건
[제외 대상 근로자] | ||
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청년내일채움공제, 경북 청년애꿈 수당,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 사업,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등 명칭에 관계없이 임금 외 취업유지 지원금) ※ 종료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금을 수령한 자 제외 ②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단, 졸업예정자는 가능), 국가근로장학생 ③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 중인 자 ④ 병역특례로 근무 중인 자 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⑥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⑦ 재직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사업주와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⑧ 이외 구미시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