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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소규모 사업장 IoT 측정기기 설치비 60% 지원 - 4·5종 대기배출사업장 대상…3월 3일부터 20일까지 방문 접수 - 2026년 말까지 의무 부착…중소기업 부담 완화 기대
  • 기사등록 2026-03-03 11: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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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소규모 사업장의 효율적인 대기배출원 관리를 위해 4·5종 대기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중소기업 중 4·5종 대기배출사업장으로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시 지원한도 내에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의 6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3월 3일부터 3월 20일까지 구미시청 환경관리과에 방문 접수해야 한다.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측정기기란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전류, 온도, 차압 등의 상태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장치로,「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기존 4·5종 대기배출시설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착을 완료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 홈페이지(www.gumi.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시청 환경관리과(☎ 054)480-5274)나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기업환경지원사업팀(☎ 053)810-1475~6)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찬기 환경관리과장은“이번 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법정 부착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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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3-03 11: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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