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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수도요금 감면·수수료 폐지…시민 체감형 행정 강화 - 전자고지 할인·정수처분 해제수수료 폐지 - 비용 부담 낮추고 개인정보 보호까지 개선
  • 기사등록 2026-04-06 13: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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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수도요금 감면과 각종 수수료 폐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수도행정 개선에 나섰다. 시민 부담을 줄이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이 지난 3월 마무리되면서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시민 편익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전자고지(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신청한 시민에게는 매월 수도요금 200원이 감면된다. 기존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이고지서 제작·발송 비용 절감과 함께 탄소배출 감소 효과도 기대되며, 비대면 검침·고지 체계 정착으로 행정의 속도와 정확성 역시 향상될 전망이다.


경제적 부담 완화 조치도 포함됐다. 수도요금 체납으로 정수처분을 받은 시민에게 부과되던 해제수수료를 전면 폐지했다. 기존에는 체납요금 외에도 2만~5만 원 수준의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조치로 해당 비용이 사라져 일시적 경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 보호도 한층 강화됐다. 수도요금 체납자에게 발송되는 단수 예고장의 디자인과 기재 내용을 전면 개선해 불필요한 정보 노출을 최소화했다. 기존에는 지번주소와 체납 정보가 함께 표기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었으나, 표현 방식을 개선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였다.


구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디지털 행정 전환과 사회적 약자 배려, 개인정보 보호를 아우르는 시민 중심의 수도행정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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